이주훈 경기 광주시의원 "공유지 불법 점용 전수조사로 뿌리 뽑아야"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수십년동안 무단 점유해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공유지를 사유화 하는 것에 대한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에 따르면 곤지암읍 열미리 일원 약 2만7㎡(약 8천평)은 도유지로 경기도의 이관을 받아 광주시가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십수년 전부터는 특정 개인이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폐자재 등을 불법으로 적치하며 공유지의 사유화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2010년 특정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이래 광주시가 매년 변상금 부과를 반복해왔지만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총 미납 누적액만도 약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으로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무단점유의 문제해결 없이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훈 의원은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담점유로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해당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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