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 기소유예 4명, 43년 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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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1980년대 군검찰로부터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된 4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지시했다.
5·18 관련 유죄판결은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는 별도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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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그날의 진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1980년대 군검찰로부터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된 4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ㄱ씨 등 4명은 1980년 당시 계엄령 해제 요구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군검찰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이들의 시위 참여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죄가 안 됨’ 처분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것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지시했다. 5·18 관련 유죄판결은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는 별도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접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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