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돌며 500만원 뜯어낸 환경매체 기자… 불구속 입건

이시명 기자 2023. 9. 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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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지역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총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모 환경매체 기자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구 아파트 건설현장 5곳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총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분진과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의 환경오염을 문제 삼아 기사를 쓰겠다는 방식으로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취재 과정 중 발생한 일이었을 뿐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범행 정황을 확보한 뒤 수사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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