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사촌 동생과 3년간 성관계 20대, 징역 2년

홍수현 2023. 9. 14.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인 사촌 동생과 수년간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2022년 중순까지 당시 총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사촌 동생 B양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인 사촌 동생과 수년간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2022년 중순까지 당시 총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사촌 동생 B양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또 조사 이후 B양의 부모를 찾아가서 따지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A씨)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며 “설사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어서 그때 기소됐다면 소년범으로 처벌받았을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