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청이 7일내 '학대 여부' 의견제시(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교육청이 7일 안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의견을 내게 된다.
장상윤 차관은 "관계부처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교육청이 7일 안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의견을 내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정당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이 신속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에는 조사·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하고, 교육청이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확인해 조사·수사기관에 회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22일까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침 시행에 맞춰 교육지원청별로 의견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활동 조사·수사지원팀'을 꾸려 운영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안내했다.
장상윤 차관은 "관계부처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연합뉴스
- 대만 활동 치어리더 이다혜 "미행당했다" 신고…자택 순찰 강화 | 연합뉴스
- 트럼프 장남 "젤렌스키, 용돈 끊기기 38일 전" 조롱 밈 공유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 | 연합뉴스
-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30세 넘으면 자궁적출'이 저출산대책?…日보수당대표 망언 논란 | 연합뉴스
- 첫임기때 315차례 라운딩…골프광 트럼프 귀환에 골프외교 주목 | 연합뉴스
- 서산서 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체포(종합) | 연합뉴스
- 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위법행위 보완조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