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서 80대 노인 뺑소니 후 증거인멸 시도한 60대 마을이장 덜미

윤신영 기자 2023. 9.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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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충남 홍성에서 자전거를 몰고 앞서가던 A(80대·남)씨를 치고 달아났던 B(60대·남)씨에게 14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13일 뇌출혈 및 장기 파열로 사망해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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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지난 8일 충남 홍성에서 자전거를 몰고 앞서가던 A(80대·남)씨를 치고 달아났던 B(60대·남)씨에게 14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13일 뇌출혈 및 장기 파열로 사망해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다.

14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쯤 화물차를 몰고가다 홍성 갈산면 인근 한 편도1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고 앞서가던 A씨를 추돌한 뒤 미조치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 '사람이 쓰러져있다'고 사고 10분쯤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구조요청으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에게 '혼자 넘어졌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은 A씨의 부상 정도가 심해 혼자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날인 9일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를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중 B씨는 "사고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증거 제시에 못 이겨 사실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낸 화물차의 망가졌던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 사망 전 검찰에게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마을 이장으로 도망 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A씨가 숨져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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