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첫 관문 넘어…아동복지법 등 일부 쟁점도

김장현 2023. 9.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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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들이 염원한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교육위 소위 문턱을 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일(15일)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아동복지법 등 일부 법안에서는 아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며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교원단체들은 7주간 집회를 이어가며 이들 4대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습니다.

<정성국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2학기의 시간은 흘러가고 선생님들께서는 여전히 학생 문제 행동과 과도한 민원, 아동학대 고소에 노출돼 있습니다. 앞으로 21일,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법이 통과되는 것을…"

교사들이 염원한 교권 4법이 교육위 소위 문턱을 넘자 교육계는 한 고비를 넘었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다만 교권 침해 내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이견 끝에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이 모호해 정당한 학생 지도까지 학대로 취급받는 실정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행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함께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는 방안을 이달 내로 마련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교권_4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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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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