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능곡6구역 재개발 '속도'… 소송전 끝내고 '상호협력'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고양특례시가 3년 동안의 소송전을 끝내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달 22일 시의 인가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시 또한 조합과 협력해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 쟁점은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이 시의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여부였다.
능곡6구역은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중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능곡역세권으로서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기능 확보가 능곡재정비촉진계획 핵심이다.
시의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능곡6구역 능곡역세권 특화계획은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을 짓는 내용이다. 아울러 구능곡역과 능곡성당을 잇는 옛길을 살려 공예거리로 특화하고 공예점포를 1천500㎡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시는 조합이 2019년 제출한 시행계획이 아파트 건축 위주로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가거부 처분을 내렸고, 조합은 2020년 10월16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4회에 걸친 총괄계획가(MP) 회의에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한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월11일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제1행정부 재판장 오병희)는 판결문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상 특성화계획 및 자족성 계획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총괄계획가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에 불과한만큼 총괄계획가가 일부 부합한다고 인정했더라도 최종 인가권자인 고양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2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제1-1행정부 재판장 심준보)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기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목표로 하는 정비구역의 기능을 이룰 수 없고 향후 수십년간 능곡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 및 상권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영향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며 “최종 인가권자인 고양시의 인가신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영 관리이사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2심 판결 후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다수 조합원들이 더 이상의 소송보다는 시와 협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길 원해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11월 신임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을 새롭게 준비해 시에 제출하는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안하림 고양시 도시정비2팀장은 “2심 재판부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면 시가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답변서까지 제출했다”며 “시가 재개발사업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인가하고 싶어도 촉진계획에 안 맞으니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재개발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공·준공까지 계속 시와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조합이 시의 지구단위정비계획에 맞춰 사업시행계획을 짜는 것이 전체 도시계획뿐 아니라 결국 해당 구역의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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