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역설… 조기퇴직자 되레 4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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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 '60세 정년 법제화' 이후 10년간 되레 조기퇴직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기업의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이 정년연장에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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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권고사직 등은 76%나 늘어
노조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이 때문에 기업의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이 정년연장에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 수립을 예고한 만큼 고령화 시대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고령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대비 지난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p,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p)과 고용률 증가폭(2.3%p)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만, 고령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근로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높았다.
또 정년 60세 법제화 후 오히려 조기퇴직자는 더 늘었다. 2013년 정년퇴직자는 28만5000명에서 지난해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했는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같은 기간 32만3000명에서 56만9000명으로 76.2% 급증했다. 특히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고령층과 청년층 간 세대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경총은 최근 불거진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64세까지 연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기로 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의 호봉제 등 임금계약에 기반해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분위기다. 반면 경영계는 60세 퇴직 후 재고용 등의 형태로 재계약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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