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EU에 탄소정보 공개 의무…정부, 수출기업 대응 지원 나서

김형욱 2023. 9. 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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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철강·시멘트 등 6개 수입 품목에 대한 탄소정보 공개를 요구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관련 대응 지원 활동에 나섰다.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 유럽 수출 기업은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하고 2026년부턴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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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4일 EU CBAM 대응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철강·시멘트 등 6개 수입 품목에 대한 탄소정보 공개를 요구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관련 대응 지원 활동에 나섰다.

제철소 내 철 스크랩.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서울 바이솔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EU는 올 5월 CBAM을 발효했다. 전 세계적 탄소중립 목표를 명목으로 탄소 다배출 품목에 대해선 수입품에 대해서도 탄소배출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 유럽 수출 기업은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하고 2026년부턴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지난 8월 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공개했다.

아직 보고만 하면 되는 전환 기간 단계라고 하지만 산업계 우려는 크다. 대기업은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정보 제출 과정에서 기업 기밀 유출을 우려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보고·검증(MRV)하는 경험이 없어 걱정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경험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EU CBAM 이행을 위한 실무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가 이 제도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 2시간여에 걸쳐 소개했다.

산업부는 이날 세미나 발표 내용을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고 국내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해 우리 기업의 관련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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