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써달라”…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 2명 법 심판 받아

이시명 기자 2023. 9. 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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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건설사에게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건설 노조 간부 2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14일 검찰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의 고용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현장 3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 233명을 고용하게 만드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수사 끝에 이들에게 공동공갈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당시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건설사와의 교섭 과정 중 합법적인 채용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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