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회발전특구' 법적 제도 마련 착수…이르면 연말 첫 지정

임소현 기자 2023. 9.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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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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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발표 4대 특구 중 하나
"기재부와 협의 중…국회서 관련법 발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특구에서 새로 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5년간 50% 깎아준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기회발전특구로 옮길 경우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 준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해당 방침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규제 특례가 포함된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세제 내용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데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법령 개정 등이 진행되면 첫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이르면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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