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 기업에 법인·취득·재산세 면제 인센티브

이재욱 abc@mbc.co.kr 2023. 9.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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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오늘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민간 기업 지방 이전 촉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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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오늘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민간 기업 지방 이전 촉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내게 됩니다.

또, 특구에서 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5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5년간은 50% 줄어듭니다.

아울러,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줍니다.

지역으로 옮긴 회사를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임직원들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 조치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특구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하고, 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던 임직원이 특구 내 주택을 추가로 사 2주택자가 돼도 새집의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라면 향후 양도세를 낼 때 1주택자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485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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