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5·18 민주화운동 '기소유예' 4명→'죄 안됨' 처분 변경

변근아 기자 2023. 9.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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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명예회복 조치에 나섰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4일 1980년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4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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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명예회복 조치에 나섰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4일 1980년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4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A씨는 1980년 10월 당시 한국신학대학교 교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추모 집회에 참여해 시위하다 경찰관에게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이후 A씨는 명예회복을 위해 군검찰에 사건 재기 신청을 했고, 평택지청은 이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처분을 변경했다.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다. 5·18민주화운동 전후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재기 신청을 한 A씨 외에도 관할 지역 내에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 사건도 함께 넘겨받아 직권으로 처분 변경에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은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 변경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관련 육군 검찰단과 본인의 진정 등 요청이 없더라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해 기록을 검토한 뒤 정당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처분을 변경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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