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채모 상병 사건 ‘합동조사’…수사자문단 구성

김현수 기자 2023. 9.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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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실종자 수색사고 생존자 어머니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태형 기자

경찰이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고 현장인 내성천에서 14일 합동 실황 조사를 벌였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채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수사자문단이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군·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천 관련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에서는 수사자문단 외에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 관계자 여러 명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의 사고 당시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분석해 사고 현장을 재구성하고 사고 장소의 위험성 분석, 하천 정보 확인 등을 실시했다”며 “자문단 감정과 실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사본 등을 전달받아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조사본부가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에는 해병대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혀있다.

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 모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사건기록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뒤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또 박 전 수사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며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로부터 과실치사 혐의자를 대대장 이하로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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