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들이받고 '뺑소니' 마을이장 검거…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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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60대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홍성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60대 마을 이장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사고 후 화물차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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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60대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홍성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60대 마을 이장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50분쯤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80대 B씨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발생 10여분 후 현장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의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뇌출혈과 장기파열 등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을 확인,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사고 후 화물차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사망 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며 주요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B씨가 숨진 뒤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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