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대상농가당 60만원씩 추석 전 '농민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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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추석 명절 물가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어주고자 연휴 전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기로 했다.
군은 농가당 60만원씩 총 33억여원의 농민공익수당을 관내 5567농가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심민 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와 농민이 잘살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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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추석 명절 물가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어주고자 연휴 전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기로 했다.
군은 농가당 60만원씩 총 33억여원의 농민공익수당을 관내 5567농가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해 가고자 지난 2020년부터 도입·시행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가이다.
양봉농가는 기간과 주체가 같은 조건에서 도내 등록기준(토종벌꿀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의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군은 지난 2월~4월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협에서 발급하는 30만원권 무기명 선불카드로 2장이 지급되며 지역화폐와는 달리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 유흥업소나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세요금 등 일부 사용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내년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농민공익수당을 지급받은 후에도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량 사용,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양봉업 유지 관리, 양봉 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농민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에 내년부터 반환시까지 사업참여가 제한된다.
심민 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와 농민이 잘살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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