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추진

임재우 2023. 9. 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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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사용·조리된 식품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물 전반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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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사용·조리된 식품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고’, 위해가 없으면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을 고쳐 수입 금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선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물 전반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직후 ‘후쿠시마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특별안전조치 4법에는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자의 피해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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