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역 상호개방 앞두고 종합·전문업체 사생결투

김남석 2023. 9.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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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종합업체)와 전문건설업체(전문업체)가 서로의 업역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상호시장 개방'을 앞두고 양 업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업계는 상호시장 개방이 종합업체에만 유리한 구조라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직접시공 기피, 전문업체와 종합업체 간 수직적 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전문업계가 수 년째 상호시장 개방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건설협회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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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낡은 규제 폐지해야"
전문업계 "종합업체에만 유리"
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업역규제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제공.

종합건설업체(종합업체)와 전문건설업체(전문업체)가 서로의 업역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상호시장 개방'을 앞두고 양 업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로 소규모 전문업체 보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업체도 전문업체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전문업체 역시 종합업체 영역 진출이 가능하다. 종합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건설협회는 40여년간 유지되던 낡은 업역구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업계는 상호시장 개방이 종합업체에만 유리한 구조라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14일 대한건설협회는 전문업계의 상호시장 개방 폐지 요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전문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호시장 개방'은 지난 2018년 정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추진하면서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직접시공 기피, 전문업체와 종합업체 간 수직적 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건설협회는 전문업계의 상호시장 개방 폐지 요구가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모두 정부가 제시한 상호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전문업계가 수 년째 상호시장 개방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건설협회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전문업계는 2021년 공공공사 상호시장 개방 이후 업역규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갖고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업계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규모 차이로 수주 불균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턴 영세 전문업체 보호제도도 종료돼 본격적인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건설협회는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문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업역 규제 재도입 및 종합 간 하도급 금지 규제 △5억원 미만 전문공사 종합업체 참여 금지 등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기준 전문 원도급 공사 98.5%가 5억원 미만이었고, 공사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업계의 종합공사 진출만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역폐지 이후 전문업계의 수주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지난해 업역폐지 이후에도 전문업계 전체 수주금액이 전년 대비 41.3% 상승했고, 전체 건설업 수주금액에서 전문업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상반기 15.8%에서 올해 상반기 약 25%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협회 측은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문업계의 수주금액은 증가했지만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전문업계에서 합의한 '상호시장 개방'과 달리 현재 개정안은 전문업계 측에 불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전문업체 2곳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에 진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종합건설 수주를 위해서는 7~8곳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기울어진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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