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학대 아니야" 수사기관에 교육청 의견…이르면 이달부터

김정현 기자 2023. 9. 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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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4일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이달 중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경찰·검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조사 중인 교사 상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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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이달 중 시스템과 관련 지침 완비"
법무부와 TF 첫 회의…"교육현장 특수성 반영"
"무분별 신고로 교사들 처벌 받는 일 막을 것"
尹 지시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 관련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4.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4일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이달 중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 관련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경찰·검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조사 중인 교사 상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공유 받은 뒤, 아동학대로 신고가 제기된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조사·확인한다. 이후 상급 시·도교육청이 이를 검토해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되면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데,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교육활동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교사가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시·도교육청이 교사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정보와 의견을 관계 기관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한 목적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더 이상 교원들이 부당하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형사 처벌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 TF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악성 민원인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아동학대 수사를 맡은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측도 이날 회의에 배석했다.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가칭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지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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