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현안 점검 ①] 장소 선정으로 혼란스러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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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단 총회가 다음주부터 일제히 시작하는데요, 각 교단 총회의 현안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일부 목회자들과 소망교회와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주안장로교회 등 통합 소속 7개 교회들도 명성 총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회 장소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총회 현안을 가리고 있지만, 주목해야만 하는 헌의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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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과 19일 총회 위한 기도회 개최
세습금지법 사실상 무력화하는 헌의안 상정
총대 여성 할당제 등도 눈여겨봐야 할 안건
장로교단 총회가 다음주부터 일제히 시작하는데요, 각 교단 총회의 현안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명성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총회 시작 전부터 총회 장소 선정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일부 목회자들과 소망교회와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주안장로교회 등 통합 소속 7개 교회들도 명성 총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신대 학생들까지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선정한 총회 임원회를 비판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명성 총회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오는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제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에는 96회기 총회장을 지낸 박위근 목사와 99회기 총회장을 지낸 정영택 목사가 각각 설교자로 나섭니다.
총회 장소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총회 현안을 가리고 있지만, 주목해야만 하는 헌의안도 있습니다.
우선 세습 금지법 개정안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4년 일명 세습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장통합총회 정치부는 세습을 전면 금지한 헌법 제28조 6항을 개정해 교인 80% 이상 찬성을 얻으면 목회자의 직계비속이라도 세습에 해당하는 위임목사 청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민수 목사 / 예장통합총회 정책연구위원회 서기 (23년 5월 30일)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선정하는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또 목회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의견 정족수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으로 당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공동의회 출석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목회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도 후임 목회자로 청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총회를 통과할 경우 세습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습금지법을 제정할 당시 총회 장소가 명성교회였는데, 10년 뒤 똑같은 곳에서 세습금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밖에도 여성 총회 할당제와 연금재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이번 108회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영상 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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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규 기자 hanse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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