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1~3, 임대 대신 공원으로도 종상향 가능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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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1·2·3단지의 종상향 허용 조건이었던 '민간임대주택 20%이상 설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목동 1·2·3단지의 종상향 용적률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침 변경 가능'이 부기됐다.
이에 시는 2019년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며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립할 시' 1·2·3단지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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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대신 공원 등 공공기여해도
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가능해져
일대 5.3만가구 미니 신도시 변모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1·2·3단지의 종상향 허용 조건이었던 ‘민간임대주택 20%이상 설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3종 일반주거지가 대부분인 목동 아파트지구 중 1·2·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로 분류돼 그동안 시와 주민들은 ‘종상향 조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양천구가 임대주택 대신 공원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14일 서울시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목동 1·2·3단지의 종상향 용적률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침 변경 가능’이 부기됐다. 민간임대주택 외 공공녹지 등 다른 공공기여도 허용한다는 취지다.
목동1·2·3단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조건없는 3종 상향’을 요구해왔다. 목동 아파트지구의 총 14개 단지 중 나머지 단지들은 3종 일반주거지이지만 해당 단지들만 2종 일반주거지로 용적률 상한이 타 단지대비 낮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2019년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며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립할 시’ 1·2·3단지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용도지역을 올려주면 반드시 공공기여를 받게 돼있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반발했고 양천구는 올해 2월 서울시에 종상향 조건에 ‘지침 변경 가능’을 덧붙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민간임대주택 대신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하고 국회대로 공원 수준의 넓이 확보한 보행 녹지를 조성하는 공공기여 대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양천구의 ‘목동그린웨이’에 대한 세부계획이 접수되면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단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며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는 2만 6629가구로 1985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돼 모두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상태다.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허용돼 최대 5만 3000여 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계획인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 올 초 ‘35층 룰’ 폐지를 골자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층수제한도 사라진 상태다.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을 가장 먼저 통과한 목동 6단지는 지난달 50층 내외, 약 2200~23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상태다. 6단지 신통기획안은 목동 재건축의 ‘표준안’으로 통한다.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로 9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며 11단지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7개 단지(6·7·8·10·12·13·14)는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해 기획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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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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