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사업 성적표 나왔다…정부 보완책 모색중

김경림 2023. 9.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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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건수가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 사업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실시·지침 지속 보완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지침 위반 사례 적극 대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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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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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건수가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 사업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범사업에 대한 민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와 관련해 주요 문제점이 제기됐다. 

우선 협소한 의료 취약지 범위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섬·벽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어도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휴일·야간에는 의료기관이 대부분 문을 닫아 일부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불만도 있었다. 휴일·야간에는 환자가 평소에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진 환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너무 짧아 환자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과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실시·지침 지속 보완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지침 위반 사례 적극 대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겠다"며 "현장, 전문가, 의학, 환자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 자문단을 계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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