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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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법)이 14일 공포됐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원으로,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강력한 주변규제가 있는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추구하도록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동 제정법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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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법)이 14일 공포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의미하며,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56건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원으로,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강력한 주변규제가 있는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추구하도록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동 제정법을 마련하게 됐다.
동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한 후 2024년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 새롭게 마련한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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