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비 안내면 배차 안해줘”…협박해 갈취한 노조 관계자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9.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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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에게 1570만원 갈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관계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노조 본부장 B씨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의 후배 C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B씨와 C씨에게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합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협박을 통해 총 12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157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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