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적금 들듯 내집마련?…지분적립형 분양 선보여

홍정민 기자 2023. 9.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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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아파트 한 채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 분양방식을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수원의 한 신도시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이란,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가의 10~25%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5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20년에 걸쳐 지분적립형으로 분양 받으면, 입주예정자는 5억 원의 25%인 1억2500만 원을 입주 때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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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아파트 한 채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 분양방식을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도금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초기 자금도 분양가의 25%라 실거주 수요자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원의 한 신도시 부지 앞. 네이버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수원의 한 신도시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이란,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가의 10~25%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5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20년에 걸쳐 지분적립형으로 분양 받으면, 입주예정자는 5억 원의 25%인 1억2500만 원을 입주 때 지불한다. 이후 4년마다 남은 지분의 15%인 7500만 원을 지불하면 20년 뒤 온전한 집을 얻게 된다. 아울러 제 3자에게 집을 팔 수 있지만, 지분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면 주택공사와 나눠 가져야한다.

지분적립형 분양 개념도.


중도금 대출을 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입주자는 4년마다 남은 지분을 납부 하면서 정기 예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면 되는데, 대출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보다 부담이 적다.

다만 남은 지분을 납입하는 동안 일정 사용료를 내야한다. 입주 때 초기 자본금을 내고, 남은 지분에 대해 보증금 형태로 사용료를 내는데, 주변 전세 시세의 80% 정도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보증금은 추가 지분을 납부할 때마다 그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

한편 일각에선 초기 자금이 적게 들고 중도금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의무 주거기간 5년에, 전매거래 제한기간이 10년이라 일반 분양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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