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로등주 납품요구 최소금액 지정…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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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내달부터 '가로등주' 다수공급자 계약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납품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특수조건을 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등주에 대한 최소납품요구 금액 제한이 없어, 소량 납품 시 발생하는 과도한 운송비가 계약상대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조달청은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해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하는 기준을 도입해 내달 1일부터 수정계약 체결 후 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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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내달부터 '가로등주' 다수공급자 계약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납품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특수조건을 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등주에 대한 최소납품요구 금액 제한이 없어, 소량 납품 시 발생하는 과도한 운송비가 계약상대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로등주는 제품 특성상 납품 시 운반비 및 하차비가 발생하며, 납품에 운송비 비율이 약 40-70%를 차지한다. 가로등주는 1본당 계약단가 약 45만 원에서 350만 원 수준이다.
이에 조달청은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해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하는 기준을 도입해 내달 1일부터 수정계약 체결 후 적용 시행한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가로등주 계약업체의 운송비가 약 8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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