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지역인재 확대" 교육자유특구 밑그림 이달 말 공개
'한국형 차터스쿨' 도입 두고 신중…"검토할 부분 많다"
기업형 자사고 확대 우려에 "지자체·교육감이 정할 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자유특구' 운영 시안을 이달 말 내놓겠다고 14일 밝혔다.
특구를 통해 지방대 특성화 학과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을 확대할 전망이다. 당초 '귀족 학교' 우려를 낳았던 '한국형 차터스쿨(Charter School)'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지만 신중 기조를 보였다.
교육부는 전날(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자유특구 관련 사전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많이 늘려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구상을 보면, 우선 영·유아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초·중·고는 설립과 운영상의 자율이 대폭 확대된 학교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지방대는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금 제도와 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대입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등 신입생을 유치하고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률을 높이게 된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내놓은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교육자유특구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지역은 최대 5곳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광역시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가 단독으로 뽑힐 수도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마련한 계획을 심사해서 뽑게 된다.
특히 지방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직접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주목된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지역 실정에 상관 없이 특정 목표를 세우고 대학을 뽑아 예산을 내려 보내는 방식을 벗어나, 광역시도에 예산 집행권을 주고 지역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급하는 개념의 정책이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모집인원 일정 비율을 소재지 출신자로만 뽑는 대입 제도다.
특히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경우 전체 40%(강원·제주 20%) 이상을 무조건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제가 걸려 있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 첨단 신산업 특성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소재 거점 국립대 등을 통해 관련 학과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뒤,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구 내 초·중·고는 예산과 각종 교육 운영에서 규제가 풀려 보다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고 디지털 기술 등 에듀테크를 적용한 교육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앙에서 특정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먼저 제시하는 식이 아니라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자체장과 교육감, 대학의 총장이 요청해 온 것을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서 '한국형 차터스쿨'인 새로운 유형의 공립 대안학교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현재는 신중한 모습이다.
미국 차터스쿨은 주(州) 정부 인가(Charter)를 받은 주체가 사립학교처럼 자유롭게 운영하는 공립학교로, 예산은 주 정부 지원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이에 대해 묻자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전날 "현행 공교육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교 유형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만 답했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확대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2일 지방시대위원회 주최 사전브리핑에서 "귀족학교의 대표적 사례로 보는 게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인데 그런 모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도권 내에서도 귀족 학교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기업형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 등이 추가 지정될 수는 있다.
이에 대해서 최수진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장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최적의 발전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 정부가 자사고를 확대하지는 않지만 지역이 결정할 일이라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고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자사고와 특목고는 예외(지원 배제)"라며 "자사고 등 지정 시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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