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SC "북러, 무기거래·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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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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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정례 NSC 상임위원회에서 김정은 방러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관련 발언들을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 실장, 박진 외교부·김영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들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된 점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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