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진열대에···양심불량 43개업체 무더기 적발

수원=손대선 기자 2023. 9.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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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속여 팔던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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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360곳 집중 조사
GAP제품 '100% 유기농' 둔갑도
[서울경제]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행위 적발 사례. 그래픽 제공 =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속여 팔던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의 A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다. 김포시 B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 표시를 해서 판매하다 걸렸다. 또 안성시 C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 장어를 판매한 사실이 들통났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관련 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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