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원' 표기하고 '1원' 입금'...택시비 55만원 떼먹은 상습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를 속여 택시비 수십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어머니가 피해액의 약 2배 배상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택시비를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뒤 휴대전화 화면 속 '입금자명'에 원래의 택시요금을 적어 보여주고, 실제로는 1원이나 100원 등 소액만 송금하는 수법이었다. 택시기사들이 보통 입금 알람만 듣거나 송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심지어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지난 3월까지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씨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