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대법원, 징역2년 확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9.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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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오전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이었던 박 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은 전 시장은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 관급 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줬다. 2019년 7월에는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 와인을 받기도 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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