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대법원, 징역2년 확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9. 14. 17:42
경찰관에게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오전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이었던 박 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은 전 시장은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 관급 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줬다. 2019년 7월에는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 와인을 받기도 했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보복운전 벤츠 할아버지…한순간 ‘욱’ 못참고 대형사고[영상] - 매일경제
- 대만 공격당하면 한국도 피해 불가피 … 예의 주시해야 - 매일경제
- 피해女 ‘심폐소생술’ 중인데…최윤종, 경찰에 던진 소름돋는 한 마디 - 매일경제
- “이번 주 오사카 도톤보리 여행 자제하세요” 이곳에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저녁형 인간이세요?”…아침형 인간보다 ‘이 병’ 위험 더 높습니다 - 매일경제
- 진중권 “이재명 도대체 왜 굶나, 尹 잘할 때까지 단식? 황당해” - 매일경제
- “생사가 달린 문제”…김정은 의자때문에 벌벌 떤 北경호원, 왜? - 매일경제
- “손가락 세개, 길죽한 머리”…‘외계인 시신’ 공개한 UFO 전문가 - 매일경제
- 포르노 보여주고, 비아그라도 먹였는데…성관계 안하는 ‘이 동물’ [생색(生色)] - 매일경제
-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야구계는 영구 퇴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