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의철 前 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김현식 2023. 9.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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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김 전 사장은 14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전 사장은 "해임제청안에 열거된 해임 사유가 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제청안이 의결된 당일 김 전 사장의 해임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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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
김의철 전 KBS 사장(사진=KBS)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김 전 사장은 14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전 사장은 “해임제청안에 열거된 해임 사유가 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한국방송공사를 흔들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면서 “정권과 관계없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사의 업무를 총괄해 수행하는 것이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연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여권 측 이사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 야권 측 이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건 상정 당시 여권 측 이사들은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등을 해임제청 이유로 들었다.

김 전 사장은 1990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탐사보도팀장, 사회팀장, 보도본부장을 지낸 뒤 KBS 비즈니스 사장을 역임했다. 2021년 12월 제25대 KBS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4년 12월 9일까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제청안이 의결된 당일 김 전 사장의 해임을 재가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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