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금리 특판 예·적금 ‘낚시성 광고’ 제동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9. 14.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금융사가 예·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 안내 문구를 동시에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안내사항을 담은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을 1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우선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잘 보이도록 함께 표기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 광고·설명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만 표기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적금 광고에 최고금리와 기본금리 균형 있게 표기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당국이 14일 발표한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에 따르면, 금융사가 예·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 안내 문구를 균형있게 표기해야 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사가 예·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 안내 문구를 동시에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안내사항을 담은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을 14일 발표했다. 최근 일부 금융사에 예·적금을 판매할 때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우선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잘 보이도록 함께 표기해야 한다. 특히 기본금리도 광고 위치와 글씨 크기·굵기·색상을 최고금리와 균형 있게 표기하도록 했다.

14일 발표된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 예시 ⓒ금융당국 제공

아울러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 광고·설명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만 표기해왔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추첨 등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당첨 확률 등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구조에 따른 수취이자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예치기간 내내 약정금리가 적용되는 예금과 달리 적금의 경우 매회차 입금일로부터 만기까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실제 지급이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해당 사항들을 우선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업계와 회의를 거쳐 이런 안내사항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반영할 방침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