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수리업자·보험가입자 짬짜미…주택누수 피해액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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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누수 피해액을 부풀려 받은 억대 보험금을 나눠 챙긴 손해사정사와 수리업체 대표, 보험 가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해사정사 A씨(39)와 하자보수업체 대표 B씨(5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 외벽·옥상 누수 등 피해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받은 배상책임 보험금 1억여원을 나눠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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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주택 누수 피해액을 부풀려 받은 억대 보험금을 나눠 챙긴 손해사정사와 수리업체 대표, 보험 가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해사정사 A씨(39)와 하자보수업체 대표 B씨(5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보험상품 가입자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 외벽·옥상 누수 등 피해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받은 배상책임 보험금 1억여원을 나눠 챙긴 혐의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공동주택 소유주·임차인 등이 보험금을 많이 타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부당 수령한 보험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 가입 기간 이전에 발생한 누수 사실까지 포함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도왔다.
이들의 범행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일당을 검거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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