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측 수행단에 제재 대상자 포함 “결의 위반…국제 기구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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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북측 수행단에 제재 대상인 인사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관 국제기구와 협의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의 해외 여행은 제재위원회의 면제가 없는 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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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북측 수행단에 제재 대상인 인사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관 국제기구와 협의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의 해외 여행은 제재위원회의 면제가 없는 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 등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할 경우 제재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러시아를 결의 위반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임이사국으로 관련 제재를 직접 채택했던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를 위반해 도의적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예상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들의 해외 방문에 대해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재 대상자 출국 관련 정보를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에 제공하고 조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을 통해 해당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제재위원회는 조사 후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안보리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사들이 대거 수행했습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포탄 생산을 담당하는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북한의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하는 국방과학원 장창하 원장은 2016년 11월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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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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