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대기오염물질 허위 측정한 사업장 5곳 검찰 송치키로

김평석 기자 2023. 9.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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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대기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8개 업체(대행업체 4곳, 배출업체 4곳)를 적발해 이 가운데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측정하거나, 측정공이 없는 굴뚝에서 허위로 측정했다.

인천시의 측정대행업체 A사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해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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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체는 등록 취소 의뢰·직원 7명은 자격 정지 1년 요청
한강유역환경청 전경.(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이 대기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8개 업체(대행업체 4곳, 배출업체 4곳)를 적발해 이 가운데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측정대행업체 2곳은 대행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허위로 측정한 대행업체 직원 7명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증 자격을 1년 정지하도록 관할기관(환경부·산업부)에 요청했다.

14일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6월부터 8월초까지 대기 자가측정 관련 사업장 2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이들 위반업체 8곳을 적발했다.

한강청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사전 분석해 측정값 조작 등이 의심되는 이들 25개 업체를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대행업체들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측정하거나, 측정공이 없는 굴뚝에서 허위로 측정했다. 배출업체들은 기준을 초과한 자가 측정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다.

인천시의 측정대행업체 A사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해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했다. 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기록하기도 했다.

평택시의 한 대기배출업체는 허용기준(15ppm)을 4.8배 초과한 암모니아를 배출하고도 기준 이내의 측정값만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것이 확인됐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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