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빨아들일 거라는 ‘기회발전특구’···특혜 ‘청사진’ 나왔다

박용필 기자 2023. 9.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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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에 전례없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취득세와 법인세 감면은 물론, 국세인 상속세에 대한 특혜도 포함됐다. 기존 지역의 공장이나 부동산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특구를 떠나기 전까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밝혔다. 골자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제공될 각종 특혜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간 파격적인 세제 특례와 규제 특례가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우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이전 기업이 특구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이 면제된 뒤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가업상속세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가 폐지된다. 즉 업종변경을 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아도 최대 6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등 기존 소재 지역의 공장이나 사무실, 토지 등을 팔고 특구로 이전할 경우, 특구를 나가기 전까지는 기존 지역 부동산 처분에 따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특구를 나가게 되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을 특구에 계속 잡아두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규제 특례도 파격적인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특구 관할 지자체가 직접 어떤 규제를 철폐할 지를 정해 위원회에 요구하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지방이 주도하는 규제 특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구에 어떤 산업체를 몇 개 유치할 지도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특구 상한면적(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구의 위치나 면적도 관할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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