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달려간 김영환 충북지사 중부내륙법안 처리 호소

이병찬 기자 2023. 9.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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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국회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 특별법안(중부내륙법) 조속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같은 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잇따라 만난 김 지사는 중부내륙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부내륙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소위에서 반드시 심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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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왼쪽) 충북지사가 14일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중부내륙특별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3.09.1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회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 특별법안(중부내륙법) 조속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같은 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잇따라 만난 김 지사는 중부내륙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부내륙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소위에서 반드시 심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 소위가 법안을 심사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안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지난 2월16일 행안위에 상정돼 상반기 중 같은 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야 갈등을 국회가 파행하면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는 오는 18일, 행안위 전체 회의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내 제정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지난 6월부터 중부내륙법 제정 온·오프라인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07만명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공동위도 조만간 이 서명부를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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