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법인세 文정부 이전으로 낮춰 脫중국 기업 유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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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탈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투자를 관망하던 기업의 판단을 돌리는 데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야당의 '초부자 감세' 저지에 (막혀서 충분히 세율을 조정하지 못한) 지난해의 법인세 인하 폭에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상훈 신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중국 등 해외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더는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빠져나오는 시점에 법인세 부담 수준은 (기업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미완에 그쳤던 법인세 인하 작업을 다시 서둘러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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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세, 근로자·주주도 혜택
文정부 이전 22% 수준 복구 절실
상속세도 유산취득세 기준 개편
연금개혁 추계액과 연동이 먼저
“법인세는 탈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투자를 관망하던 기업의 판단을 돌리는 데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야당의 ‘초부자 감세’ 저지에 (막혀서 충분히 세율을 조정하지 못한) 지난해의 법인세 인하 폭에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상훈 신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중국 등 해외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더는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빠져나오는 시점에 법인세 부담 수준은 (기업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미완에 그쳤던 법인세 인하 작업을 다시 서둘러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탓에 연내 추진이 어렵게 됐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22%)으로 복구하고 이를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특혜’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 감세가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 상품 가격 인상 자제, 배당 확대 등을 촉진해 근로자·소비자·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미치는 후속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율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판단 방향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주체인 기업의 부담 경감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할 일”이라며 상속세 개편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업승계·세대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유산취득세(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 도입으로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4·10 총선을 앞두고 재정정책 기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선심성 매표 예산으로 망가지는 것은 다음 세대”라며 방만 재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 4월 처리가 보류된 ‘예비타당성 조사완화법’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각종 물가가 올랐지만 예타 면제 사업비 기준이 24년째 500억 원”이라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중단하기에는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도 병행된다. 이달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수용성’을 우려하면서 납입액 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정부가) 추가 납입을 회피하고 특정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연금 납입액 조정을 연동하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고 말했다. 지급 보장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기금 방만 운영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기국회 기간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를 공회전하게 한 재정준칙 처리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내 재정준칙을 처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통과 시점을 못 박으면) 야당이 무리한 딜을 시도할 수 있다”며 “방만 재정을 할 정부는 아니기에 더 시간을 갖고 풀어가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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