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부 간부 2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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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돌며 업체를 상대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지부 간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부 소속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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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건설현장을 돌며 업체를 상대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지부 간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부 소속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괄조직부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 인천 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233명을 취업하도록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과 체결한 고용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는 업체들을 상대로 A씨와 자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 넘겨져 "노조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넘었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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