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골방서 아이 재워"…'똥 기저귀'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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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를 던져 비난을 받은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14일 자신을 세종 어린이집 똥 기저귀 사건 당사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 씨는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와는 맥을 달리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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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를 던져 비난을 받은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14일 자신을 세종 어린이집 똥 기저귀 사건 당사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 씨는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와는 맥을 달리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A 씨의 아내는 둘째 자녀 치료차 입원해있던 병원에 찾아온 해당 어린이집 교사 B 씨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입원실은 보호자 외 출입이 금지돼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B 씨가) 병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들이닥쳤다"면서 "아픈 둘째와 첫째 아이를 함께 돌보느라 정신이 없던 순간, 사과하러 왔다는 그들은 진심이 아닌 아동학대 신고를 취소하고 싶어 온 것처럼 보였다. 그걸 보고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진 것"이라고 털어놨다.
A 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 엄마는 오열했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을 닫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A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의 잘못으로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수라고 사과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A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남편은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B 씨의 남편은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아내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며 "교사도 방어 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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