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편법거래 5년간 2천건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9.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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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등 조치 33% 불과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99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매매하는 불법 전매행위(주택법 제64조 위반)와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허위소득신고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주택법 제65조) 등이 포함된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 이혼을 한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 중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33.2%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이 아직 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도별 조치완료 건수는 2019년 82건(27.2%), 2020년 133건(31.1%), 2021년 322건(40.6%), 2022년 98건(31.5%), 2023년 1~8월 28건(17.1%)이었다.

국토부는 "적발 이후 입주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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