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편법거래 5년간 2천건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99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매매하는 불법 전매행위(주택법 제64조 위반)와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허위소득신고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주택법 제65조) 등이 포함된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 이혼을 한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 중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33.2%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이 아직 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도별 조치완료 건수는 2019년 82건(27.2%), 2020년 133건(31.1%), 2021년 322건(40.6%), 2022년 98건(31.5%), 2023년 1~8월 28건(17.1%)이었다.
국토부는 "적발 이후 입주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피해女 ‘심폐소생술’ 중인데…최윤종, 경찰에 던진 소름돋는 한 마디 - 매일경제
- 가격 비싸, 출시 늦어…한국 애플팬 많은데 또 불거진 홀대론 - 매일경제
- “생사가 달린 문제”…김정은 의자때문에 벌벌 떤 北경호원, 왜? - 매일경제
- “이번 주 오사카 도톤보리 여행 자제하세요” 이곳에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저녁형 인간이세요?”…아침형 인간보다 ‘이 병’ 위험 더 높습니다 - 매일경제
- 진중권 “이재명 도대체 왜 굶나, 尹 잘할 때까지 단식? 황당해” - 매일경제
- 포르노 보여주고, 비아그라도 먹였는데…성관계 안하는 ‘이 동물’ [생색(生色)] - 매일경제
- “손가락 세개, 길죽한 머리”…‘외계인 시신’ 공개한 UFO 전문가 - 매일경제
- “유전자가 날 억까하네”…유방암 치료제 소용없게 만드는 DNA라니 - 매일경제
-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야구계는 영구 퇴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