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단체,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집행정지 신청

윤신영 기자 2023. 9.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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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과 교사, 도민들이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를 제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폐지조례안이 20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관련 기관이 폐지되고, 충남교육청의 학생 인권 정책 전반에 큰 혼란과 도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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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단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학생 4명, 교사 3명, 학부모 3명, 충남도민 2명이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주민청구 조례안 수리·발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신영 기자

충남 학생과 교사, 도민들이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를 제지하고 나섰다.

충남시민단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학생 4명, 교사 3명, 학부모 3명, 충남도민 2명이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주민청구 조례안 수리·발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청구에 의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수리했다. 이후 지난 11일 도의장의 명의로 발의돼 12일 각 상임위에 폐지안이 회부된 바 있다.

이들은 폐지조례안이 20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관련 기관이 폐지되고, 충남교육청의 학생 인권 정책 전반에 큰 혼란과 도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폐지조례안의 주민청구 과정에서 서명자들이 조례 폐지 청구안에 대해 숙지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모두 함께 첨부돼야 함에도 관련해 1장만이 첨부돼있고 2만여 명에 달하는 나머지 청구인 명부에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폐지 조례안이 주민조례발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은 판례에 따라 행정기구에 해당하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은 의장이 각하시켰어야 맞다는 의견이다. 또 폐지조례안의 청구 사유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종교적 편견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헌법과 상위법령을 전면 부정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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