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묻지마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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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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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성남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범죄피해로 못지 않게 거액의 료비 때문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다.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라고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해당 조례안을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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