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폭행 혐의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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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44·본명 정대욱)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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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44·본명 정대욱)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단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바비는 2019년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2020년 2월 다른 피해자 B씨가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정바비를 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다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바비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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