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원 챙긴 커플,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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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를 앞세워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성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14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빼돌린 후원금 약 6억1000만원 가운데 4억8320만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김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여자친구가 후원금 모금 SNS 계정을 주로 관리하며 팔로워와 직접 소통한 점, 후원금 대부분이 김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곧바로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커플은 지난해 3월말부터 4월초 사이 인스타그램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에게서 약 6억1000만원을 기부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받은 후원금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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