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 “환경친화 자동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지원 근거 마련”

김경훈 기자 2023. 9.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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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전기차 등 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선 충전시설 또한 그에 비례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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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 심사 통과
18일 본회의 통과하면 10월 초부터 시행
정명국 대전시의원./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지역의 전기차 등 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선 충전시설 또한 그에 비례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보다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대형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도 되겠지만, 현재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면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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