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겠다" 협박해 건설사서 1억 갈취… 대전 전 노조 간부 실형

정민지 기자 2023. 9. 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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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돌며 관계자들을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1억 3000만 원 가까이 뜯어낸 전 건설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4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노조 본부장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7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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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대전일보DB

건설현장을 돌며 관계자들을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1억 3000만 원 가까이 뜯어낸 전 건설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4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노조 본부장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7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등 충청지역 건설현장을 다니며 집회를 열거나 안전비미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이렇게 모두 10개 건설회사로부터 1억 2952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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