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본부 성과급 규정 완화…"근무의욕 고취로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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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의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는 경우에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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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의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는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에 따라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금위가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해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해 기금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지침에는 성과급 평가를 할 때의 자산 비중을 최근 투자 배분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주식과 채권을 각각 10%와 5% 반영하던 것을 똑같이 8%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기금위는 국내외 금융업계 대다수가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기금의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을 운용지원직에서 운용관리직으로 변경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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